한통분규 중재정안 통보/중앙노동위,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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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29 00:00
입력 1995-07-29 00:00
◎임금 5.7% 인상… 쟁의 일단락/노조 수용여부 최대관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용소)는 28일 한국통신 노사분규와 관련,중재위원회를 열고 임금 5.7% 인상과 노조 전임자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중재재정안을 마련해 노사 양쪽에 통보했다.

이로써 지난 5월2일 이 회사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에 들어간 이후 노조의 강경투쟁,회사측의 노조간부 대량징계발표,정부의 공권력투입 등으로 진통을 겪어온 한국통신사태는 3개월만에 일단락됐다.

임금 및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재정안에 이의가 있으면 노사 모두는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노조측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면 징역 2년이하 또는 벌금 5백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한국통신 노조가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한국통신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중재안은 임금을 총액기준 5.7%이내에서 인상하고 노조 전임자수는 조합원 1만명에 12명을 기본으로 하되 1만명을 넘으면 1천5백명에 1명씩 전임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축소조정했다.

중앙노동위는 『노사간 자율타결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돌발적인 파업으로 인한 국가통신망 마비 등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부득이 중재재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중재위원회에는 김위원장과 곽창욱 변호사·신연호 국제기능개발협회이사 등 3명이 참석했다.<황성기 기자>
1995-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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