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4일부터 준법운행/노동부 “준법운행도 불법”
수정 1995-07-28 00:00
입력 1995-07-28 00:00
이들은 『선거 이전인 지난 달 20일 각계 원로와 시장 후보들이 파업 자제를 당부해 쟁의발생 신고를 철회했으나 조순시장 당선 이후 공사의 태도변화가 없다』며 단체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사복투쟁 및 리본착용 투쟁을,4일과 5일에는 준법투쟁을 펴기로 결의했다.8일에는 야간 비상 총회를 열어 투쟁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서울시청을 방문,『민선 시장이 지하철 노사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며 『중재와 조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조덕현 기자>
◎“업무방해죄 가능”
노동부는 27일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이 다음달 4일부터 벌이기로 한 「준법투쟁」이 운행지침을 지키는 준법운행이라 하더라도 전반적인 지하철 운행에 지장을 주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하철 노조는 지난달 쟁의발생 신고를 냈다가 일단 철회한 상태이므로 곧바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할 수 없으며 이같은 집단행동을 통해 지하철 운행에 지장을 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노조는 지난달 1일 쟁의발생신고를 한 뒤 같은달 15일 공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내자 20일 쟁의발생신고를 철회했었다.<황성기 기자>
1995-07-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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