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이상 공무원 퇴직금 감액 합헌”/헌재
수정 1995-07-27 00:00
입력 1995-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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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직중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사이에 퇴직급여의 차이를 두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복리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밝혔다.<노주석 기자>
1995-07-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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