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골동품에 종소세/양도세보다 세부담 적게/재경원 추진
수정 1995-07-27 00:00
입력 1995-07-27 00:00
재정경제원은 26일 서화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미술계의 창작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양도소득세 대신 부담이 비교적 적은 종합소득세를 물리기로 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표 1천만원 이하 10%,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0%,3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30%,6천만원 초과 40%로 양도세(3천만원 이하 30%,3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40%,6천만원 초과 50%)보다 세부담이 가볍다.재경원은 거래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서화류 등의 양도차익자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할 때 함께 포함토록해 거래실태의 노출을 우려하는 화랑가의 불안도 덜어주기로 했다.<권혁찬 기자>
1995-07-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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