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협,특별검사제 도입 촉구/5·18 불기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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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21 00:00
입력 1995-07-21 00:00
◎광주선 」특별법 제정」서명운동

대한변협(회장 김선)은 20일 5·18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과 관련,공소시효연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 철저히 재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80년 비상계엄 확대조치부터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에 이르는 일련의 헌정파괴행위들은 검찰의 이번 판단처럼 과거와 다른 통치조직이나 헌법질서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질서의 형성이 아니라 형법상으로 내란및 내란목적살인의 범죄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박은호 기자>

◎오늘부터 무기농성

【광주=최치봉 기자】 광주·전남의 1백36개 재야 및 학생 단체로 구성된 「5·18 학살자 기소관철을 위한 공동 대책 위원회」(공대위)와 민주당 광주시 지부는 20일 하오 6시 광주공원에서 학생과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 학살자 처벌 범시민 궐기대회」를 갖고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21일부터 민주당 광주시지부 당사에서무기한 항의 농성과 함께 광주우체국과 광주YMCA 앞 등에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오는 28일 쯤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다.
1995-07-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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