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식품유통 기한」 타결/96년 7월부터 완전 자율화
수정 1995-07-21 00:00
입력 1995-07-21 00:00
이로써 양국은 미국 육류업계가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를 상대로 미국통상법 301조 청원을 제출하면서 본격화된 분쟁을 극적으로 타결,301조 처리절차와 WTO 분쟁해결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20일 외무부에 따르면 미국측은 냉동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유통기한과 육류를 제외한 냉동식품의 자율화시기와 관련,당초 요구해온 12개월 유통기한 및 금년 10월부터 자율화 입장을 철회하고 우리측의 9개월 유통기한 및 96년 7월 자율화안을 수용했다.
1995-07-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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