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부대 주민학살 확인/「5·18」수사결과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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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18 00:00
입력 1995-07-18 00:00
5·18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이 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18일 하오 발표한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지난 80년 5월23일 11공수여단 62대대가 광주 외곽의 주남마을 근처에서 소형버스에 마구 총을 쏴 승객 10여명을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공수부대원들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대대 작전보좌관의 지시에 따라 총격으로 부상한 주민들을 사살한 뒤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명백한 살인죄에 해당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고소 또는 고발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게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1995-07-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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