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판 두께 설계의 절반/「삼풍」드러나는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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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14 00:00
입력 1995-07-14 00:00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첫번째 원인이랄 수 있는 설계·시공상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설계·시공업자의 과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 분야는 기업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해당 기업들은 「생존」을 건 방어작전을 펴고 있다.
▷설계분야◁
검찰은 슬래브 중간에 굽힘철근을 넣거나 기둥과 드롭패널(지지판)사이에 하중을 분산시키는 기둥머리 설치 등 전단파괴현상을 막기 위해 무량판 건축물에서 통상 요구되는 사항이 삼풍백화점 설계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교과서적 원칙」이기 때문에 부실설계라고 직접 단정하기는 어렵다.따라서 검찰은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삼풍백화점의 구조계산이 과연 과학적 검증을 거친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의실험)작업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타당성 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구조계산서에는 4∼5층의 기둥직경이 1∼3층과 마찬가지로 80㎝로 돼 있으나 실제 설계도는 이를 60㎝로 했고 철근의 수도 16개에서 8개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의 구조계산시보다 하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즉 처음에는 에스컬레이터 2개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1개로 확정돼 기둥의 직경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조계산과 설계도작성을 각각 담당한 한건축구조연구소 이학수(구속)씨와 우원종합건축사무소 임형재 소장을 불러 대질신문,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시공분야◁
설계도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부실시공의 「물증」이 속속 확보되고 있다.슬래브와 기둥사이에 끼워져 하중을 분산시키는 드롭패널의 두께가 설계도(15㎝)보다 최고 9㎝나 얇은 6∼10㎝에 불과하고 피복두께(슬래브 표면에서 상부근까지의 거리)도 3∼4㎝의 규정과는 달리 5∼10㎝ 깊이에 철근이 묻힌 사실이 드러났다.이에 따라 골조공사를 맡은 우성건설측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또 검찰이 확보한 드롭패널의 시료중에는 아예 철근이 없거나 겨우 1개의 철근만 묻혀 있는 등 드롭패널이 무원칙하게 시공된 사실도 새로 밝혀졌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각 기둥별로 하중을 견디는 힘(응력)이 균등하지 못해 붕괴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추정된다.이밖에 드롭패널의 가로,세로 길이도 각각 4m로 규정한 설계도에 따라 시공됐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설계,시공분야의 부실은 15∼16가지에 이른다』고 밝히고 『이 가운데 어느 요인이 결정적인 붕괴원인으로 작용했는지를 가려내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1995-07-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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