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회장 서류조작 확인/중도해지로 9억 횡령/충북신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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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12 00:00
입력 1995-07-12 00:00
【청주=김동진 기자】 충북상호신용금고 예금유용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은 11일 예금주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이 금고 민병일(57)회장이 횡령한 1백79억원중 예금주 6명의 예금액 9억4천여만원을 중도해지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민회장의 정확한 횡령액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거액 예금주들로부터 넘겨받은 수표번호를 토대로 충북은행 본점 등 6개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민회장이 유통시킨 수표의 유통경로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한편 업무를 재개한 이날 하룻동안 예금주 3백여명이 모두 22억여원을 인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995-07-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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