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 당선 무효 소/낙선자 백상승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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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11 00:00
입력 1995-07-11 00:00
【대구=한찬규 기자】 지난 6·27지방선거에서 경주시장선거에 출마해 당선자와 4백77표차이로 낙선한 백상승(54)씨가 경주시 갑·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시장당선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10일 대구고법에 냈다.

백씨는 소장에서 『당선된 민자당 이원식 후보가 금권과 관권 등을 동원한 불법선거운동을 했는가 하면 흑색선전 등을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다』고 밝히고 『표차가 불과 4백77표차이 밖에 나지 않는 만큼 개표과정에서 무효처리된 4천3백88표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씨는 선거직후인 지난 1일 경주시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투표함 증거보전신청을 냈었다.
1995-07-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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