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건설허가 취소 결정/문제부
수정 1995-07-09 00:00
입력 1995-07-09 00:00
문화체육부는 7일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도현 차관)을 열고 골프장건설을 취소해달라는 경북 고령군 덕곡면 골프장건설저지투쟁위원회의 행정심판청구를 심의한 결과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골프장사업승인을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문체부는 오는 15일까지 판결이유서 작성 등 세부절차를 거쳐 경북도에 골프장사업승인을 취소하도록 지시하고 사업추진자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12월24일 (주)가야개발(대표 이상영)측에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동 가야산국립공원 48만여평에 해인골프장을 건설토록 승인했다.
1995-07-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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