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소비자가 표시제/정부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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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09 00:00
입력 1995-07-09 00:00
정부는 가전제품과 음식료품·의약품·과자류 등의 제조업자가 소비자 가격을 정하는 권장소비자가격(일부 품목은 희망소비자가격)의 표시제도를 개선,출고가나 출고가에 적정 이윤을 더해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95-07-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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