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택시 부가가치세 50% 감면/조세감면규제법 개정키로 당정
수정 1995-07-09 00:00
입력 1995-07-09 00:00
당정은 이날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과 민자당의 이상득 제2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등 가스관련 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가스관 파손방지를 위해 대형굴착공사 때 가스시설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도시가스회사 관계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했다.
또 가스공급자와 사용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스배관 15㎞마다 가스안전점검원을 배치하고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수시 안전검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회사택시에 대해 오는 97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감면,이에 따라 남는 재원을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산물시장개방으로 타격이 심한 영세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합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1995-07-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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