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택시 부가가치세 50% 감면/조세감면규제법 개정키로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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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09 00:00
입력 1995-07-09 00:00
정부와 민자당은 8일 기업의 가스안전관리 총괄책임자를 실무책임자에서 사장으로 격상시키는등 대형가스사고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과 민자당의 이상득 제2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등 가스관련 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가스관 파손방지를 위해 대형굴착공사 때 가스시설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도시가스회사 관계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했다.

또 가스공급자와 사용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스배관 15㎞마다 가스안전점검원을 배치하고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수시 안전검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회사택시에 대해 오는 97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감면,이에 따라 남는 재원을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산물시장개방으로 타격이 심한 영세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합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1995-07-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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