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기 위원 수사/업자에 거액 사례비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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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06 00:00
입력 1995-07-06 00:00
【창원=강원식 기자】 창원지검 특수부는 5일 민자당 신재기 의원이 골재채취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업자들로부터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의원은 지난 92년 지역구인 경남 창녕의 업자들로 부터 골재채취권을 허가받게해 주겠다며 수천만원대의 사례비 일부를 친척인 신창기씨(41)와 권정현씨(56)등을 통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씨와 권씨를 조사한 결과 는 이들로 부터 사례금 중 1천3백여만원을 신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대로 신의원을 소환,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하오 신창기씨와 권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 92년 7월 『신의원을 통해 창녕군 길곡면 오호리 낙동강변의 63만㎥에 대해 골재채취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김모씨로부터 3천5백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은 것을 비롯 같은 해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7천8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1995-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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