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느선까지 묵인했나/「삼풍 수뢰」 전 구청직원 구속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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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06 00:00
입력 1995-07-06 00:00
◎정씨 “주택계장이 설계변경 승인 지시”/전 현 구청장들 “로비받은 일 없다” 주장

삼풍백화점의 잦은 설계변경과 가사용 승인등을 둘러싸고 지난 3일 붙잡힌 전서초구청 주택과 직원 정지환(39)씨가 5일 뇌물수수혐의로 첫 구속됨으로써 관련공무원들의 사법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구속된 정씨는 『삼풍백화점의 불법용도변경등 위법사실을 알았으나 당시 주택계장 양주환(44)씨의 지시로 백화점측으로부터 3백만원을 받고 설계용도변경을 허가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이것 말고도 여러 차례에 걸쳐 백화점의 불법사실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간부들과 협의한 뒤 처리했다고 주장,담당자인 자신 이외에 주택계장 등 「윗선」도 알고 있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의 행정·감독비리」에 수사의 초점을 맞춘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이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인·허가를 담당하는 주택과 실무진에서부터 주택계장­주택과장­도시정비국장­구청장에 이르는 비리의 연결고리를 캐내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87년 건축허가 때부터 설계변경과 가사용승인등을 한 이충우(90년 5월 명예퇴직) 전구청장과 준공검사를 내 준 황철민(현 공무원교육원장) 전구청장,94년 8월 증축 용도변경을 허가한 조남호 현 구청장 등도 소환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구청장들은 『관계법규에 따라 가사용승인 및 준공승인에 결재했을뿐 삼풍측으로부터는 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89년 11월 삼풍백화점 내부 2천여㎡ 증축에 대한 설계변경 승인 ▲90년 3월 판매시설 2천㎡를 운동시설로 바꾼 설계변경 승인 ▲90년 4월 운동시설 4천여㎡의 업무시설전환 설계변경 승인 등 3차례에 걸친 승인이 모두 사후승인된 점을 중시,삼풍측과 서초구청측의 유착관계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현재 출국금지된 전·현직 공무원은 이날 구속된 정씨를 비롯 당시 도시정비국장 이승구(현 성북구청 도시정비국장)씨등 모두 10명이다.

삼풍백화점의 붕괴원인이 설계변경과 용도변경,무단증축으로 밝혀진다해도 이들 공무원들에게 직무유기죄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건축물 안전에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 건축법 및 건축업법에도 부실시공과 관련된 1차적 책임은 감리를 맡은 감리사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공소시효가 5년인 단순뇌물죄(1천만원이하)나 7년인 부정처사후 수뢰·수뢰후 부정처사죄,최고 10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을 공산이 크다.<박홍기 기자>
1995-07-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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