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신원파악 감식전담반 운영/경찰
수정 1995-07-05 00:00
입력 1995-07-05 00:00
경찰은 특히 부패 또는 손상이 심해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사체가 후송되는 강남성모병원 등 4개 병원에는 관할 경찰서의 감식전담반 1∼2개반을 상주시켜 신원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은 사체발굴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체가 많이 손상돼 지문감식이 불가능한 사체에 대해서는 혈액을 채취,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감정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문감정이 가능한 사체의 신원확인에는 2시간∼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 지문감정이 불가능한 사체는 DNA감정으로 신원을 확인하는데 7∼10일 정도가 걸린다고 덧붙였다.
1995-07-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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