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안전조치 소홀/제조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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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05 00:00
입력 1995-07-05 00:00
【대구=한찬규 기자】 대구지방노동청은 4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중이던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한 대구시 북구 노원3가 영화경금속 대표 김정호씨(60)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알루미늄섀시 제조업체인 영화경금속 대표 김씨는 지난달 21일 상오 10시쯤 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다 알루미늄용액이 냉각수조로 흘러 들어가게 해 피스톤오일링 교체작업을 하던 이철우(35)·박재희씨(39) 등 2명이 용액에 응고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5-07-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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