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난활동 지휘권 소방서장에/「인재관리법」 월내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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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05 00:00
입력 1995-07-05 00:00
◎각의,법안 의결… 이번 국회서 처리

앞으로 재난사고 현장에서는 시·도의 소방본부장이나 관할 소방서장이 구난활동에 전권을 갖고 동원된 인력이나 장비를 총괄 지휘,통제하게 된다.일선 시·군·구청장은 긴급 구난활동을 위해,민방위대 동원은 물론 경찰과 군부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관련기사 7면>

정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위 재난관리법」(안)을 의결,이번 임시 국회에서 의결되는대로 이 달중 시행키로 했다.

내무부는 지난 6월17일 비슷한 내용의 「인위 재난관리법」을 입법 예고했으나 삼풍백화점 사고를 계기로 지휘체계의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소방관서장에게 현장 통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법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는 규모에 따라 내무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 긴급 구난구조본부」와 일선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 긴급 구난구조본부」를 각각 설치토록 하고 그 지역의 최고 소방책임자를 현장 통제관으로 임명토록 했다.

다른 기관의인력이 통제관의 지휘에 불응할 경우 구조본부장은 해당 기관장에게 징계 등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해당 기관장은 15일 이내 처분 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일선 시·군·구청장과 소방서장은 다른 기관에 재난수습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위험지역에서 주민대피 및 퇴거,출입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법은 태풍,홍수,지진,가뭄 등 자연 재해를 제외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 사고,환경오염 등 각종 재난에 적용된다.<정인학 기자>
1995-07-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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