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지역출신 가산점 낮춰/행쇄위
수정 1995-07-04 00:00
입력 1995-07-04 00:00
행정쇄신위는 3일 지방에 거주하는 자활보호대상자가 서울로 전입할 경우 전입후 5년간 의료보호를 제외한 학비 지원,직업훈련,생업자금 융자,취로사업 알선등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또 생활보호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기를 낳을 때의 해산보호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또 초·중·고 교사 임용때 해당 시·도에 있는 고교나 대학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사임용고사 지역가산점제도」를 개선,내년부터 국교교사 임용의 경우 해당 지역 교육대학을 졸업한 응시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10%에서 5%로 줄이고,5%씩 일률적으로 주던 다른 지역 교육대학 출신자에 대한 가산점을 3%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1995-07-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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