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체첸군/보복금지 합의
수정 1995-07-03 00:00
입력 1995-07-03 00:00
양측 협상대표들은 이날 그로즈니에서 가진 평화협상에서 러시아는 체첸반군들을 사법처리하지 않고 반군들은 러시아군의 무력개입에 대해 보복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이같은 『보복,무력사용 금지』를 감시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1995-07-0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