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법 개정착수/여 야·선관위/단체장·지방의원 선거 분리 검토
수정 1995-07-03 00:00
입력 1995-07-03 00:00
여·야와 중앙선관위는 2일 4대 지방선거의 분리실시와 자원봉사자 제도개선등 통합선거법 개선방안을 이번 제176회 임시국회에서 확정한다는 방침아래 선거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관계자는 『이번 6·27 지방선거를 통해 선거법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내년 4월11일 예정된 15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늦어도 오는 9월 임시국회까지는 제도개선을 마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 선관위와 여야 정당이 개선안을 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이날 선거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제도개선반을 구성,가동에 들어갔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도 『여야와 선관위는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4대 동시선거가 후보자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어렵게 하고,선거운동과 투·개표관리의 혼란을 야기하는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체장선거와 지방의원 선거를 1∼2개월 시차를 두고 분리실시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정당공천도 기초단체장까지 공천을 배제하지 않는한 공천비리와 지역갈등 구조의 재현등 부작용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해 민자당이 선거전에 제기했던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문제를 다시 거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에 대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배제가 현실성이 없는 제도라고 보고 기초의원의 정당공천까지 허용하자는 의견이어서 여야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예상된다.<박성원 기자>
1995-07-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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