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청」 신설 추진/당정/대형사고 구조·복구·예방 종합관리
수정 1995-07-03 00:00
입력 1995-07-03 00:00
당정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어려운 대형사고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 통제·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재해특별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전시대비 위주로 돼 있는 내무부 민방위관리본부를 재해대비 체계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사항을 포함한 「재해관리 종합대책」을 확정,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인위재난관리법」에 반영시킬 방침이다.
민자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삼풍사건을 계기로 종합적인 재해대책 체계 마련등 근본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재난관리청 신설이 어려울 때는 중앙에 재난관리 최고정책 심의기구로 재난관리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재난 발생시 구성되는 재난 총괄기구에 관련부처 및 자치단체에 대한 직원 파견 및 행정·재정적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박성원 기자>
1995-07-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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