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사/중기「의무투자」완화/통산부/10대그룹 출자 허용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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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28 00:00
입력 1995-06-28 00:00
창업투자회사가 설립 5년내에 자본금의 40% 이상을 창업 중소기업의 주식매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대폭 완화된다.또 10대 그룹계열사도 창투회사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27일 창업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창업 지원업무 운용규정개정안」을 마련,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다.



오영교 통산부 중소기업국장은 『주식매입 의무조항 때문에 창투회사가 기업내용이 부실한 창업기업의 주식을 마지못해 매입함으로써 자산운용이 부실해지는 부작용이 있다』며 『재경원과 협의를 거치는대로 창업지원심의회(위원장 박운서 통산부 차관)를 열어 의무조항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또 10대 그룹 계열사들이 창투회사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없애 창투회사가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줄 방침이다.<권혁찬 기자>
1995-06-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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