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낸 판사가 사무실서 재판/박중훈씨 대마초 사건
수정 1995-06-25 00:00
입력 1995-06-25 00:00
김판사는 특히 지난주 법원에 사표를 제출,오는 r7일저로 이미 사표가 수리된 상태에서 박씨에 대한 선고재판을 법정이 아닌 곳에서 강행,헌법에 규정된 「재판공개의 원칙」을 무시하고 박씨의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김판사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0만원의 구형을 받은 박씨가 재판 예정시간에 법정에 나오지 않아 휴정했으나 박씨가 뒤늦게 판사실로 찾아오자 즉석에서 벌깰형을 선고했다는 겅이다.
1995-06-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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