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교섭 대상 아닌 해고자 복직 이유/노조 쟁의신고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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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24 00:00
입력 1995-06-24 00:00
◎창원지법 효과중사태 판결

【창원=강원식 기자】 해고자 복직 등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요구하며 노사간에 실질적인 임금교섭이 없는 상태에서 한 노조의 쟁의발생 신고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상호 부장판사)는 23일 창원공단 내 효성중공업이 이 회사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쟁의 발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쟁의발생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쟁의발생 신고는 노사가 충분히 교섭을 했는데도 진전이 없고 합의가 기대되지 않을 때 내는 것』이라며 『효성중공업 노조는 교섭대상이 아닌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임금교섭이 없는 상태에서 쟁의발생 신고를 했기 때문에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정상교섭에 따른 쟁의는 보호해야 하나 투쟁을 통해 선명성을 과시하려는 정치성 쟁의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노조는 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요구조건을 빼고 성실히 임금교섭에 임할 것』도 당부했다.

교섭대상이 안되는 사항을 요구하거나 충분한 교섭이 없는 상태에서 한 쟁의발생 신고에 대해 노동부등이 부당하다는 행정지도를 한 예는 있으나 법원이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은 처음이어서 앞으로 이같은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995-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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