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손실 노조간부에도 책임”/수원지법
수정 1995-06-24 00:00
입력 1995-06-24 00:00
【수원=김병철 기자】 노조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회사의 손실에 대해서는 노조뿐 아니라 쟁의행위 주도자들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23일 안산시 동양기공(주)이 이 회사 노동조합(조합장 김인종)과 노조간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노조와 집행부 간부들은 회사에 모두 7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체의 공장매각 등 경영조직변경문제는 노사간 단체교섭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노조가 공장매각반대를 구실로 파업을 함으로써 경영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노조뿐 아니라 불법쟁의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지난해 모두 3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경영합리화를 위해 제2공장 매각을 결정했으나 노조가 반대하며 부분파업을 하자 지난해 2월 노지와 사무국장 등 노조간부 4명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95-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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