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해외진출 자유화/허가기준 갖추면 점포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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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23 00:00
입력 1995-06-23 00:00
◎외국사 국내지점에 개설도

앞으로 국내 증권회사의 해외진출 및 외국 증권사의 국내진출이 사실상 자율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증권시장 개방 계획의 일환으로 국내외 증권사의 상호진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설치허가 기준만 충족하면 해외점포 및 국내지점의 설치를 모두 허용해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의 경우 외국의 경제상황이나 국제시장에서의 업무 실적 등과 상관없이 증권사가 희망하는대로 자기 책임아래 해외진출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해외점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또 외국의 증권사도 지점 및 사무소의 설치허가 기준만 충족하면 국내의 경제상황과 상관없이 국내진출이 자유롭게 된다.<오승호 기자>
1995-06-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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