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스런 기밀문서 유출·변조사건(사설)
수정 1995-06-23 00:00
입력 1995-06-23 00:00
외교문서의 「변조 폭로」사건은 참으로 경악을 느끼게 하는 일이다.무엇보다 근원적인 것은 정부기밀문서가 어떻게 관리되기에 「유출문제」가 이토록 빈번하게 발생하느냐 하는 것이다.벌써 한 두번이 아니지 않는가.국방에서부터 국가 기밀과 정보 보안의 총책임부서라고 할 수 있는 안기부 소관에 이르기까지 새지 않는 것이 없다는 인상을 받게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충격을 준다.
○국가 기밀관리 보다 철저해야
국가 기밀문서는 그 분류와 취급을 법적으로 정한다.그러므로 해당관리자를 벗어나는 바로 그 시점이 유출에 해당한다.흘러간 곳이 여당이면 괜찮고 야당이면 안된다는 뜻도 아니다.있어야 할 위치를 떠난 것은 정부의 보안기능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뜻한다.그렇게 흘러나가다 보니까 「변조」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진상이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외국공관에 대외비로 타전된 「기밀문서」가 원본에 없는 것이 첨가되거나 바뀌어진 상태로 나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그걸 입수한 야당의중진의원이 「폭로」함으로써 드러난 일이다.이「변조」된 범법문서를 들고 제도권 야당의 중요인사가 의기양양하게 폭로를 하며 정치쟁점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것대로 우리에게는 실망스럽다.그것도 「지자제 연기음모」 같은 터무니 없는 사회혼란의 선동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정치도의로 보아 회의를 느끼게하는 일이다.
○미확인 폭로는 무책임한 방조
우리는 그 야당인사가 「변조」에 직접 연관되었겠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그러나 전후 정황으로 보면 그 문건이 「변조」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당연히 해보았어야 할 단계가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만약에 변조의 가능성을 알면서 「폭로」를 했다면 그것은 변조를 「방조」한 것이나 진배 없는 일이다.소스를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제공자를 밝히지 않으면서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폭로한 것은 고의적인 것으로 풀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변조」의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교기밀문서를 폭로한 인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떤 정부 기밀이라도 당장에 우리손으로 넘어온다』는 것을 평소에도 호언하고 장담하는 야당의 중진의원이다.그렇게 능력있는 인사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변조」까지 한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닐수 없다.
○정보위의원의 기밀지킬 의무
그는 또 국회 정보위 소속의원이기도 하다.정보위 소속의원들에게는 정부에 국가기밀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정부에는 그것을 이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그러므로 또한 정보위원 자격으로 입수한 기밀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정보위 소속의원들에게는 있다.문제의 기밀문서와 같은 것을 입수했을 경우,정보위소속위원이 어떻게 했어야 했는가에 관해서는 제도 이전에 도의적 책임이 따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정보위를 통해 입수한 정보든 아니든 관계없이 국가 기밀차원의 보안의무를 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일반 공무원들에게도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퇴직후 어느 시기까지는 지켜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물며 정보위 소속의원에게 이런 일이 있을수 있는가.그것이 어느 경로를 통해 입수되었는 지는 별 상관이 없다.
○진상 철저하게 가리고 밝혀야
그것이 아마도 국민이 원하는 건전한 상식의 기준일 것이다.혹시라도 기밀문서를 변조하여 「지자제 연기 음모」로 둔갑시키는 정보취급능력까지 발휘하는 인사라면 국민이 신빙하기는 진정 어려울 것이다.그런 혐의가 벗어지기 위해서라도 이 기밀의 유출경위는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러기 위해 이 사건과 연관된 권노갑 의원은 명쾌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고 수사협조도 있어야 할 것이다.더구나 자신이 『입수하기 전에 변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권의원의 의지로 보인다.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방법으로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어떤 기도에 그가 이용되었을 가능성 조차 아주 없지가 않다.어느 경우든 투명하게 밝혀지는 길이 최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1995-06-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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