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민방위 면제/당정,법령 개정/1년이상 직업훈련생도
수정 1995-06-19 00:00
입력 1995-06-19 00:00
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53개 공공직업훈련원에서 1년이상 과정의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원생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인원은 대학원생 6만2천명과 직업훈련원생 2만6천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당정은 또 20∼50세의 남자로 민방위대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규로 편입하거나 전입 및 퇴직에 따라 편입에서 제외될 경우 주소지 읍·면·동장이나 직장민방위대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던 민방위대 편성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읍·면·동장이나 직장민방위대장이 직권편성토록 결정했다.<김경홍 기자>
1995-06-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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