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곤 의원 변호인/구속 적부심 청구
수정 1995-06-16 00:00
입력 1995-06-16 00:00
김의원의 변호사로 선임된 김양균·오동섭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김의원이 돈을 받은 것을 시인,사실을 다투는 것이 아니고 정치자금법 저촉여부에 대한 법적해석 여부를 따지는 사안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므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1995-06-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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