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창 직원 8명 철야조사/신권도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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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16 00:00
입력 1995-06-16 00:00
◎검찰/불신권 보충·처리과정 집중 추궁

【옥천=김동진 기자】 한국조폐공사의 옥천 조폐창 지폐분실 사고를 수사하는 청주지검 특별수사반(반장 임안식 부장검사)은 15일 인쇄부 박상남(42)·차윤구(36)·이진호씨(47) 등 활판과 직원 6명과 공무과 손형식(46)·안진국씨(21) 등 8명을 철야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인쇄가 불량한 지폐의 보충 및 처리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9일 하오 3시30분 쯤 잘못 인쇄된 지폐를 폐기하고 보충하는 일을 맡았었다.

그러나 도난당한 지폐의 행방과 관련,대전과 옥천 등지에 있는 이들 8명의 집을 수색했으나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 조사 결과 보충 은행권을 담아놓는 인쇄부 활판과의 망차에 다른 부서 직원의 접근이 가능하며 불량지폐 발견시 보충권의 출납기록이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가 허술했다.

또 보충 은행권을 취급하는 직원이 따로 정해져 있음에도 다른 부서 직원들의 출입이 자유롭고 옷을 갈아입거나 출입하는 과정에서 몸수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드러났다.

검찰은 조폐창이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외부 경비는 물론 적외선 감지기 등의 내부 보안장치가 철저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침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날 지난 해의 노사분규와 관련,노사관계에 불만을 품은 자의 범행일 가능성과 지폐유출로 피해를 입는 동료직원을 겨냥한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도 조사했다.

한편 지난 14일 용의선상에 올랐던 엄모씨(36)와 그의 부인에 대한 조사에서는 엄씨의 분명한 알리바이가 밝혀져 별다른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1995-06-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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