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하룻새 9명구속/대검/부천시장·장성군의원 후보 포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6-14 00:00
입력 1995-06-14 00:00
◎탈법운동 국회의원18명도 “내사중”

대검 공안부(안강민 검사장)는 13일 지방선거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12일 하루동안 전국에서 모두 9명을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경기도 부천시장 후보등록자 이강용(56·건설업·무소속)씨와 전남 장성군의원 후보 등록자 박남주(59·농업·민주당)씨등 후보등록을 마친 2명이 포함돼 있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 8일 부천시청 기자실에 들러 『출마예정이니 잘 부탁한다』면서 식사비명목으로 1백만원을 주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도 지난해 3월부터 올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장성군내 노인회원등의 관광경비로 모두 1백20만원어치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내사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모두 18명이며 이가운데 8명이 고소·고발에 따라 수사를 받고 있고 10명은 내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말부터 모두 3백98명을 입건,이중 61명을 구속했으며 4백80명은 내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기소된 선거사범 40명 가운데 1심판결을 마친 14명 대부분이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히고 앞으로 당선무효 사례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노주석·박홍기 기자>
1995-06-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