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폭행 미군/2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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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10 00:00
입력 1995-06-10 00:00
서울지검 형사6부 김영철 검사는 9일 서울지하철 충무로역 미군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프랭크 골리나 병장(31)과 그로프 그랜트 상병(24)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골리나 병장의 부인 소희 골리나씨(24)와 도어 게리 병장(28)은 벌금 1백만원과 1백50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1995-06-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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