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2차부품업체/발행어음 1개월내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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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08 00:00
입력 1995-06-08 00:00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모임인 협성회는 모기업으로부터 적용받는 현금 또는 30일이내 어음 대금 결제조건을 2차 부품업체에도 적용키로 했다.

협성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삼성전자 협력회사 경영혁신 자율 결의대회」를 갖고 2차 부품업체의 경영구조 및 품질개선을 위해 연말까지 이같이 지원하기로 했다.

하덕인 협성회 회장(동원정공 사장)은 『모기업인 삼성전자가 현금 또는 30일 이내의 대금결제 조건을 올 연말 이후에도 계속 실시할 경우 협성회도 이같은 대금결제 조건을 2차 부품업체에 계속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5-06-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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