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폭행 미군 3∼4명 기소”
수정 1995-06-02 00:00
입력 1995-06-02 00:00
검찰은 이들이 여승객을 희롱하고 이를 말리던 조정국(28)씨를 폭행한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조씨와 현장에 있던 이모씨 등 목격자 3명을 불러 대질 신문했다.
검찰은 이씨 등 목격자들로부터 『미군 3명이 조씨를 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골리나병장 등 3∼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1995-06-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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