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임협 이달초까지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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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01 00:00
입력 1995-06-01 00:00
◎가이드라인 범위안서/정부지시/조합비 유용막게 회계조사 강화

정부는 31일 한국통신사태와 관련,이 회사의 노사분규가 다른 정부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 등의 임금교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6월초 임금가이드라인범위 안에서 임금교섭을 조기타결할 것을 각 소관부처에 지시했다.

이는 법외노동단체인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의 전략에 따라 쟁의발생신고가 6월초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날 노동부 회의실에서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정보통신·건설교통부·서울시 등 13개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노사화합지원협의회」 4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노사대책 및 지도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적법한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신속히 알선·조정서비스를 제공,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되 개별기업 노사분규를 부추기는 제3자 개입이나 불법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엄중 의법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합비가 다른 노조나 법외노동단체 등에 흘러들지 않도록 조합비 집행의 회계감사 및 운영상황 공개를 통한 조합원의 자체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황성기 기자>
1995-06-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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