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수수료 최고 42% 내린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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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31 00:00
입력 1995-05-31 00:00
◎1월부터 집달관 심사강화·경매장 폐쇄 TV설치

대법원은 30일 경매수수료를 최고 42%까지 내리고 집달관의 숫자를 크게 늘리는 내용의 집달관제도 개선안을 확정,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2월의 인천 집달관비리사건에서 드러난 집달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개선안은 지난달 25일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사법제도 개혁안」 후속작업의 첫단계 조치이다.

개선안은 집달관의 경매수수료를 크게 내려 경매물건이 5천만원 이하일 때만 지금처럼 경매금액의 2%를 받도록 하고 1억원 미만은 1.5%,5억원 미만은 1%로 수수료율을 낮췄다.

이같은 수수료 인하조치에 따라 경매물건이 5억원 이상일때 수수료가 예전보다 42% 낮아지고 1억원 이상이면 12%가 낮아지는등 평균 28%의 인하효과를 낳게돼 94년 기준 한달평균보수 8백18만원 가량인 집달관들의 수입이 5백20만원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안은 또 집달관 정원을 현재의 2백47명에서 2백80명으로 13% 증원했으며 각 지방법원에 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집달관및 집달관 사무원에 대한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잘못이 있거나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무원의 채용을 억제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집달관들을 국가공무원으로 하는 방안은 국가의 재정상태와 민사소송법 집행체계의 문제점을 감안,장기연구과제로 남겼다.

한편 대법원은 경매법정의 브로커 활동을 막기 위해 지난 4월초부터 창원지법에 시범 설치한 폐쇄회로 TV가 경매비리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에 따라 올해안으로 전국 모든 경매담당 법정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노주석 기자>

▷집달관이란◁

법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차압과 경매업무등을 맡는 준공무원 신분. 법원·검찰의 주사보(7급)이상 출신으로 10년이상 경력자 가운데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전국 법원에 2백47명이 있으며 월평균 8백18만원에 이를 정도로 수입이 좋아 법원·검찰 퇴직공무원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일반 사법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사례로 꼽혀왔다.
1995-05-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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