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투쟁 주동 17명징계/한국통신/적극가담 1,519명엔 경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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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30 00:00
입력 1995-05-30 00:00
◎적극저지 못한 전화국장 등 39명 전보·경고/“간부징게 유보땐 3자회담”/노조집행부

검찰과 경찰이 불법노사분규에 대해 강경대응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국통신사태는 회사가 29일 노조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선 전화국장등을 무더기로 징계하고 노조쪽은 이른바 「정시출근」에 이어 「정시퇴근」「점심시간 집회」등 투쟁강도를 높일 움직임을 보여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조계종과 가톨릭등 종교계에서 노사대화를 강조하며 중재의 뜻을 비추고 있기는 하나 사태를 보는 양쪽의 시각차가 워낙 커 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통신은 29일 지난 25·26일 열린 「노조보고대회」와 「정시출근투쟁」과 관련,이를 적극 저지하지 못한 전화국장등 기관장 39명을 무더기로 전보조치 및 경고처분했다.

또 노조보고대회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하거나 주동자로 파악된 17명을 감봉·견책등 징계처분하고 이중 기물파괴등 불법행위를 한 7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소·고발하는 한편 적극 가담자 1천5백19명은 엄중 경고조치키로했다.



한국통신이 밝힌 문책(좌천)대상은 김홍석 서울 을지전화국장,김재운 경남 밀양전화국장,김기완 경기 중동전화국장등 3명이며 경고대상 전화국장은 서울지역 5명,부산 7명,경기 15명,전남 1명,대구 2명,충남 3명,전북 1명,강원 3명,제주 1명 등과 통신관리단 산하 제주망운영국등 모두 39명이다.

한국통신은 이와 함께 26일 이후의 정시출근운동 참여자에 대해서도 추후에 징계조치할 계획이다.<박건승 기자>
1995-05-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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