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이용 금지(선거법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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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24 00:00
입력 1995-05-24 00:00
◎교수·목사 등 특정인 찬·반 유도 부가

공무원이 한국은행 등 정부투자기관과 농·수·축·임협,농지개량조합,인삼협동조합,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이나 관련 사기업체의 임직원들에게 특정후보의 지지 또는 낙선을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및 보좌관·비서관·비서를 제외한 공무원,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통 이 반장,특별법에 의해 설립돼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나 지역의보조합의 임직원 등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선거기간동안 법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금품,기타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것도 역시 금지된다.

목사 신부 승려 등이 신도들을 상대로 특정인의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설교 강론 설법 등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기업체 사장 임원 간부등이 부하직원들에게 직무상의 상하관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시키거나,기업체가 하도급 등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토록 유도하는 것도 안된다.

교수·교사등이 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 후보자나 후보예정자에 대한 찬성·반대를 유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학생들이 설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같다.

이같은 금지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은 5년이하의 징역에,기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박성원 기자>
1995-05-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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