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저해 언론 엄단/정부/3회 이상위반땐 발행정지 처벌
수정 1995-05-24 00:00
입력 1995-05-24 00:00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관련기사를 게재하거나 일방적으로 입후보예정자를 소개한뒤 금품 등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올해 들어서만도 1백26건이나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는 3번 이상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할 때에는 발행정지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이러한 사이비언론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사이비기자 개개인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영세·부실언론사의 위법 비리에 대해서도 관계기관별로 집중 단속키로 했다.<김경홍 기자>
1995-05-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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