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같은 공명질서 확립(사설)
수정 1995-05-23 00:00
입력 1995-05-23 00:00
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기부행위 금지기간이 시작된 작년 말부터 지난 15일까지 금품 및 음식물제공 등 2백1건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금품살포 등 7대 선거사범을 집중단속하기로 한 것은 선거를 다시 하더라도 부정은 뿌리뽑아야한다는 개혁시대의 국민합의와 대통령의 선거혁명의지에 부응한 당연한 조치다.선관위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추상같은 법집행의 혁명적 변화를 통해 이번에는 불법으로는 당선돼도 무효임을 실례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깨끗한 정치가 공급되려면 정당과 정치인들의 의식혁명이 전제된다.최근 민주당의 경기도 경선에서 나온 돈봉투와 폭력시비가 보여주 듯이 정치인들,특히 야당쪽의 행태는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기초단체장의 공천을 둘러싸고 민주당 전남 담양 장성지구당 당원 2백여명이 이기택총재집을 점거,항의농성을 벌인 소동은 단순한 공천후유증이 아니다.통합선거법의 정착에 필수적인 선거개혁의지의 부재를 반증한다.
그동안 지역감정의 자극,돈봉투와 폭력시비 등 야당에 의한 물의가 꼬리를 물고있는 것은 이제 야당도 바뀌어야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여당이 제의한 「공명선거추진위」를 또하나의 정쟁장소로 만들지 말고 공명실천 공동선언과 준법선거 실천방안등 책임있고 실효성있는 개혁노력을 가시화하기 바란다.
후보자와 유권자에 끼어들어 정상적인 선거질서를 무너뜨리는 제3자적 개입도 없어야 한다.재야,학원,노동단체의 불법선거 개입은 검찰의 다짐대로 엄중단속해야 한다.같은 맥락에서 현역정치인도 아니면서 강연이라는 이름의 활동을 벌이려는 특정인의 행동도 생각할 문제다.선거개입 시비를 낳을 소지는 스스로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5-05-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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