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2백1건 적발/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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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22 00:00
입력 1995-05-22 00:00
중앙선관위는 21일 기부행위 금지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모두 2백1건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건은 고발,16건 수사의뢰,75건 경고,41건 주의촉구,15건은 사법당국에 이첩 처리됐다.



유형별로는 금품및 음식물 제공이 38%인 76건으로 가장 많고,선전시설물이나 인쇄물 이용 55건(27%),신문 방송등 언론이용 26건(13%),의정활동 16건(8%),기타 28건(14%)등이다.

대표적인 고발사례로는 경기 안산시의원 선거의 한 출마예정자가 개인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다과와 명함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경북 포항의 한 지역 격주간지 발행인은 특정 입후보 예상자의 활동상황과 정견을 특집판으로 작성,무료배포하다가 고발됐다.
1995-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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