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로 정신적 피해/“위자료 지급해야”/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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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19 00:00
입력 1995-05-19 00:00
서울지법 윤종현 판사는 18일 강모씨(서울 성북구 정릉동)등 일가족 6명이 이웃집 주인 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실공사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보수 비용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면서 『한씨는 강씨 일가족에게 부실공사에 따른 보수비용 4백80여만원과 정신적 위자료 70만원 등 5백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부실 공사를 했을 때 재산 피해 뿐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까지 물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강씨는 지난해 3월 옆집에 사는 한씨의 주택신축공사로 집에 균열이 생기고 누수현상이 생기자 소송을 냈다.<오풍연 기자>
1995-05-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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