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로 정신적 피해/“위자료 지급해야”/서울지법
수정 1995-05-19 00:00
입력 1995-05-19 00:00
이번 판결은 부실 공사를 했을 때 재산 피해 뿐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까지 물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강씨는 지난해 3월 옆집에 사는 한씨의 주택신축공사로 집에 균열이 생기고 누수현상이 생기자 소송을 냈다.<오풍연 기자>
1995-05-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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