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배후 철저규명·엄단하라/일부노조·재야횡포 용납못한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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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19 00:00
입력 1995-05-19 00:00
현대자동차의 파업사태와 한국통신공사의 극한투쟁은 그 방법이나 진행양상이 순수한 노동운동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배후를 철저히 규명해 엄격히 사법처리하는 것만이 조기수습의 열쇠이다.

대검이 18일 현대자동차와 한국통신 파업관련자 30여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는대로 해당 사업장에 공권력을 투입키로 한 것도 이들 사업장의 분규가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사분규 차원이 아니라 재야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준비위」등의 개입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정치투쟁의 양상을 띠고 있어 이를 조기에 차단하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연쇄파업등 파급효과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운동 위장한 정치투쟁

현대자동차는 연간 1백35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기업이고 한국통신은 군과 정부의 행정전산망을 포함하는 국가신경망을 관할하는 공기업이다.공교롭게도 이들 중추적인 두 사업장에서 분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중시한다.

현대자동차는 신엔고와 미일 자동차분쟁에 따른 수출호기에 노사와는 관계가 없는 일부 강성 노동계의 주도권 장악을 노린 불법 파업으로 국가경제에 적지않은 피해를 주고 있다.특히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3천여 납품업체,20만 종업원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재야세력 연계·개입 분명해

이번 분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금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돌발적으로 터져 나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는 다른 점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더욱이 이들 사업장의 평균임금과 복지시설은 동종의 다른 사업장 보다 훨씬 양호함에도 분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비합법적인 조직인 「해고자분신대책위원회」가 재야노동세력을 등에 업고 회사와 노조집행부에 대해 직접 논의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직접 협상권이 없는 임의 노동조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직접 협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일부러 사태를 악화시키겠다는 저의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통신은 공익기관으로 노동조합 쟁의조정법에 의해 파업을 할 수 없으나 그동안 국민연금제도 개선등 사회개혁과 법외단체인 「공노대」가입을 주장해 사용주로부터 징계를 자초 했다.또 「민주노총준비위원회」와의 공동투쟁을 선언하는등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극한 투쟁을 일삼으며 국민 및 국가경제를 혼란시킬 통신 총파업을 위협해 왔다.

○국익파괴의 반국가적 작태

우선 두 사업장의 노동운동을 위장한 정치투쟁 양상을 경계한다.「민노준」은 당초 오는 10월 제2노총으로서의 출범을 목표로 하면서 우선 6월 지방선거를 이용해 세불림을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이같은 방침아래 다음달 15일 산하 추종노조들에게 일제히 쟁의신고를 하게하고 극한투쟁에 돌입할 계획이었다.그러나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분신으로 돌출된 작업거부사태를 맞아 이를 계기로 계획을 앞당겨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법안지키기운동」을 행동강령으로 실천해온 「민노준」이 현대자동차의 임의노조기구인 「대책위」와 공동으로 분신진상조사를 하는 한편 공동집회를 갖는등 노동법상의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고의로 위반하고 있는데서도 알수 있다.「노노갈등」으로 시작된 현대자동차 내부문제를 선거와 연계시켜 「노정대립」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노조본연자세로 돌아가야

국민들은 지금 수출 호기를 최대로 활용하는 경제발전과 국가번영을 바라고 있다.국민들의 여망과 역행해 법외노조가 국익을 무시,파괴하며 단순히 그들 자신의 사적입지를 강화하고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작태는 절대 용납돼선 안된다.배후인물을 확실히 가려내 노동평화의 불안요소를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노동운동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순수 근로자복지 개선등 노동문제에만 전념할 때 국민적인 호응을 얻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995-05-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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