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자에 신약 임상실험/제약사서 임의로 “동의도장”/수원
수정 1995-05-18 00:00
입력 1995-05-18 00:00
경찰조사 결과 H제약은 지난해 12월 G병원으로부터 환자 정모씨 등 68명에게 「레모나프라이드」를 투약하면서 받은 보호자나 환자의 동의서 중 형식이 갖춰지지 않은 23장은 병원측에 돌려보내고 이중 도장이 없는 28장은 동의없이 도장을 만들어 찍었다는 것이다.
1995-05-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