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권익보호” 지방의회 제정 조례/국가업무 침해하면 무효
수정 1995-05-17 00:00
입력 1995-05-17 00:00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6일 전북도지사가 도의회를 상대로 낸 주택관련 조례안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지방의회가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제정한 조례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주택의 공급방법 및 절차 등을 대상으로 했다면 그 조례는 무효』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등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인 국가사무이며 국가사무는 자치사무와 달리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도지사는 지난해 9월 전북도의회가 20가구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사업자는 입주자확정후 당첨자명단을 시장·군수에게 보고해야 하고,견본주택 또한 입주완료때까지 존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과 이를 어겼을 때의 과태료부과 등 벌칙규정을 담은 조례안을 제정하자 「국가사무를 침해한 이 조례안은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1995-05-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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