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차명 계좌조사 시은확대 여부(정부시책 이렇습니다)
수정 1995-05-15 00:00
입력 1995-05-15 00:00
□조흥은행과 상업은행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세금우대 저축상품의 가·차명 계좌 등 원천세 부분 조사를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는 보도내용이 사실인가=조사를 받고 있는 은행 주변에서 국세청이 조만간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조사를 실시한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기는 했으나 사실이 아니다.추경석 국세청장은 확대조사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상업은행과 조흥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단순한 정기법인세 조사로 일부 가·차명계좌의 확인과 이에 따른 세금 추징은 조사항목 중의 일부인 이자소득세를 조사하다 드러난 부분에 불과하며 그것도 표본조사로 금융실명제와는 관련이 없다.또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조사미비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 차·가명 거래조사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취해진 것은 아니다.
국세청장이 공식적으로 해명을 해도 잘 믿지 않는 것은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이다.그동안 은행들은 금융실명제 이후에도 수신고를 올리기 위해 가·차명 계좌임을 알면서도 예금을 유치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과 직결된다.이 자체가 은행장까지 문책을 받아야할 금융실명제 위반 사항이기 때문이다.은행들의 입장에서는 파장이 엄청나게 큰 것을 감안했을 것이다.가·차명 계좌 조사 등은 국세청의 업무가 아니고 은행감독원에서 해야 할 사항이다.<국세청 공보담당관실>
◎내년시행 근로소득세 경감조치/“올 1월 소급적용”현재로선 곤란
□정부가 근로소득세의 공제한도를 8백만원으로 올려 올 1월부터 소급 적용키로 한다는데 사실인가=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근로소득세 경감조치를 올 1월부터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민자당에서 내년에 할 근소세 경감조치를 올 1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으나 그같은 요청을 공식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현재로선 내년부터 하기로 한 소득세 경감조치를 올 1월로 소급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재정경제원 세제실>
1995-05-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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