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통상협상에 전문가 활용/WTO제소관련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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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13 00:00
입력 1995-05-13 00:00
◎통상장관회의/유통체계 개선시안 곧 마련

정부는 우리나라의 식품 유통기한에 대한 미국의 제소 및 미·일 자동차 협상의 결렬 등으로 대미 통상의 난기류가 형성됨에 따라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통상현안을 해결하는데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상의클럽에서 홍재형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로명 외무,서상목 보건복지,최인기 농림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통상 현안을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투입되는 전문가 그룹은 신희택·박병무 변호사와 한국식품위생연구원의 송인상 박사,농촌경제연구원의 이재옥 박사 및 법무부 검사 등 모두 5명이다.

법무부의 검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들은 우리나라의 식품 유통기한 등에 대한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해 현재 작업중인 제도개선 방안을 법률적·체계적으로 검토해 보완하는 한편 이달중 열릴 예정인 미국과의 양자협의에 대한 정부의 대응전략 등을 마련하게 된다. 재경원 정덕구 대외경제국장은 『전문가들이 직접 통상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의 양자협상 등에서 빈틈없이 대응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재경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및 농림수산부에서 작업중인 식품의 유통기한 등과 관련한 개선방안의 시안을 오는 20일까지 만든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외무부는 우리의 식품 유통기한과 관련해 미국이 지난 3일자로 요청했던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협의 제의를 수락하는 회신을 지난 11일 주제네바 대사 명의로 미측에 전달했다.이에 따라 한·미간 양자협의는 협의 요청 접수 30일 이내인 다음달 2일 이전에 열리게 된다.<오승호 기자>
1995-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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