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자 해외여행/귀국신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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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12 00:00
입력 1995-05-12 00:00
정부와 민자당은 11일 병무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도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와 10일안에 귀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도록 한 귀국신고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거주지의 지방병무청에서만 신체검사를 받도록 한 규정도 고쳐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거주자는 이웃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995-05-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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