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숙박시설/신축 불허 마땅/서울고법
수정 1995-05-11 00:00
입력 1995-05-1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대중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고양시 벽제동 일대의 토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서울 근교의 농촌지역에 숙박시설 등이 마구 들어서 오·폐수를 내보내 식수원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퇴폐분위기를 조장,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점에 비춰 볼때 피고가 허가를 내주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1995-05-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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